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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형 중도인출 사유(무주택자가 주택 구입)

by 1-1.dwlogin01 2023. 11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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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 

주택구입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다.

 

무주택 확인 조건

- 현 건주지 주민등록등본

-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

-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
 

주택 구입 확인 서류

- 부동산 매매계약서(분양계약서) 사본

- 구입주택 등기 후에는 건물등기부등본

   - 등기 후에는 등기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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