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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
주택구입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다.
무주택 확인 조건
- 현 건주지 주민등록등본
-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
-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주택 구입 확인 서류
- 부동산 매매계약서(분양계약서) 사본
- 구입주택 등기 후에는 건물등기부등본
- 등기 후에는 등기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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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
주택구입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다.
무주택 확인 조건
- 현 건주지 주민등록등본
-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
-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주택 구입 확인 서류
- 부동산 매매계약서(분양계약서) 사본
- 구입주택 등기 후에는 건물등기부등본
- 등기 후에는 등기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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